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연금 납입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바로 세금을 깎아 줍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16.5%) 또는 118만 8,000원(13.2%)을 돌려받습니다.

연봉과 올해 납입액만 넣으면 공제액과 함께 한도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연말이 지나면 그해 공제는 사라지니, 12월 31일 전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 입력

만원
만원
만원
예상 세액공제액 (돌려받는 세금)
0 원
적용 공제율–
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한도 적용)–
공제 대상 합산 납입액 (900만원 한도 적용)–
한도까지 남은 금액–
한도를 채우면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과 국세청 안내를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공제율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 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의 추가 공제(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는 별도 한도라 제외했습니다. ② 퇴직연금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도 합산 한도 900만원에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IRP 납입액에 합쳐서 입력해야 합니다. ③ 세액공제는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④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최소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 납입 시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금융기관이 몰리니, 추가 납입 계획이 있으면 12월 중순 전에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분은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으니, 급한 돈까지 넣지 마세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다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공제받을 때 13.2~16.5%와 비교하면 이월과세의 이점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채우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6.5%가 적용돼 148만 5,000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어야 900만원 한도가 전부 열립니다.

Q. 연봉 7,000만원이면요?

A.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 8,000원,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79만 2,000원입니다.

Q.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 등 별도로 관리되니, 금융기관의 ‘미공제 납입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A. ‘이하’에 포함돼 16.5%가 적용됩니다. 5,500만원을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13.2%로 내려갑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자 900만원씩 되나요?

A. 네.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본인 소득 기준으로 각자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납입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