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기준,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과 동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을 더해 구합니다.
이직·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할 때,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맞는지 가늠해 볼 때 사용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기도 그 비교를 자동으로 해 드립니다.
결과는 세전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되고, 회사 규정·퇴직연금( DB/DC )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정보 입력
| 재직기간 | – |
|---|---|
| 재직일수 | – |
| 근속연수 | –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 |
| 3개월 환산 임금 총액 (상여·연차 가산 포함) | – |
| 1일 평균임금 | – |
| 1일 통상임금 | – |
| 적용 기준 | – |
| 예상 퇴직금 (세전) | – |
계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표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가 별도 차감됩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수당 등 포함)의 세전 합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별도 칸에 넣어 주세요(이중 계산 방지).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
-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0원)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 안내가 표시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이 이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 회사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는 구조라 실제 수령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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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만큼 적어집니다.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중간정산 다음 날로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