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파트타임 주휴수당, 주급과 월급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조건은 두 가지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했을 것.
주휴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유급으로 더해져요. 그래서 같은 시급이어도 주휴수당이 붙는 주급과 안 붙는 주급은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납니다.
시급과 근무 패턴만 넣으면 주휴수당은 물론 주급 합계와 월급 환산액까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내 조건 입력
| 1주 소정근로시간 | – |
|---|---|
| 유급 주휴시간 | – |
| 주급 — 일한 시간분 | – |
| 주휴수당 | – |
| 주급 합계 (일한 시간분 + 주휴수당) | – |
| 월급 환산액 (월 환산 유급시간 기준)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인 경우의 4주 평균 판정, 공휴일 유급휴일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다만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어떤 주는 이상이라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근해야 받습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지각·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니 급여명세서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 연장근로 가산은 별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가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급여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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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시간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주급은 일한 시간분 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495,36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일치합니다.
Q.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분, 시급 10,320원 기준 41,280원이 매주 더해집니다.
Q. 하루 결근하면 그 달 주휴수당이 전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결근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다음 주 급여에 포함되거나 월급에 합산해 지급됩니다. 사업장마다 지급 주기가 다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Q.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을 채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