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 법정 전환율 상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반대로 환산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이라, 지금 법정 상한은 연 5.0%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기준금리가 기본값으로 들어 있으며, 금리가 바뀌면 직접 수정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설정

%
현재 법정 상한: 연 5.00%

기능 1 · 보증금 → 월세로 전환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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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월세 (월)
0 원
전체 보증금–
전환하는 보증금–
남는 보증금–
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월세 (전환보증금 × 전환율 ÷ 12)–

기능 2 · 월세 → 보증금으로 환산

만원/월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0 원
현재 월세–
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환산 보증금 (월세 × 12 ÷ 전환율)–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이 계산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환산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기준금리 연 3.00%는 한국은행 2026년 8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기준이며, 이후 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니 계약 시점에 한국은행 공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갱신 시에 적용되고, 신규 계약의 전환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1억 원이면 10000, 월세 50만원이면 50을 입력하세요. 결과는 원 단위와 억·만원 단위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전환할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 중 월세로 돌릴 부분만 입력합니다. 결과 표에서 남는 보증금(전세로 유지되는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상한 초과 경고가 뜨면, 입력한 전환율이 기준금리 + 2%(현재 연 5.0%)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기존 계약 전환·갱신 시에는 상한을 넘는 약정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 보증금 환산은 반전세 조건을 비교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협상할 때 유용합니다.
  • 상가건물은 주택과 규정이 다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전환율 규정 별도 적용).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지역·시기별 시세 전환율은 법정 상한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으니, 실제 협상에서는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몇 %인가요?

A. 연 5.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에 2%를 더한 값으로, 다른 한도인 연 10%보다 낮아 이쪽이 상한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Q. 새로 계약하는 집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전환율은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정하지만, 조건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초과해서 낸 월세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Q.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월 얼마인가요?

A. 법정 상한 연 5.0%를 적용하면 1억 × 5% ÷ 12 = 월 약 416,667원입니다. 전환율이 1%p 낮아지면(4.0%) 월 약 333,333원으로,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