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알려 주는 간이 모의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이, 약 341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결과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정보 입력

원
총 예상 수급액
0 원
월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간이 환산)–
1일 구직급여–
적용 기준–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기간)–
한 달 환산액 (30일 기준)–
총 예상 수급액–
이 계산기는 간이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자격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치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일 2026-10-12).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 1일 상한액 68,100원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월급 ÷ 30 간이 환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금액 예상일 뿐,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상여·연장수당 등 포함, 세전)의 평균을 넣어 주세요.
  •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수급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분은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예: 6시간이면 49,536원).
  • 받는 동안 취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조금만 받나요?

A. 하한액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여도 1일 66,048원, 한 달 약 198만 원 수준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약 341만 원을 넘으면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돼, 월급이 그보다 훨씬 많아도 지급액은 같습니다.

Q. 제가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의 현저한 차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취업한 날은 그날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을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뿐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