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알려 주는 간이 모의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이, 약 341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결과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정보 입력
| 월 평균임금 | – |
|---|---|
| 1일 평균임금 (간이 환산) | – |
| 1일 구직급여 | – |
| 적용 기준 | – |
|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기간) | – |
| 한 달 환산액 (30일 기준) | – |
| 총 예상 수급액 | – |
수치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일 2026-10-12).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 1일 상한액 68,100원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월급 ÷ 30 간이 환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주의사항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금액 예상일 뿐,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상여·연장수당 등 포함, 세전)의 평균을 넣어 주세요.
-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수급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분은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예: 6시간이면 49,536원).
- 받는 동안 취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도구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조금만 받나요?
A. 하한액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약 330만 원 이하여도 1일 66,048원, 한 달 약 198만 원 수준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약 341만 원을 넘으면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돼, 월급이 그보다 훨씬 많아도 지급액은 같습니다.
Q. 제가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의 현저한 차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취업한 날은 그날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을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뿐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